‘가맹 갑질’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원 등 제재를 받은 맘스터치가 입장을 밝혔다. [사진=맘스터치]
‘가맹 갑질’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원 등 제재를 받은 맘스터치가 입장을 밝혔다. [사진=맘스터치]

[이뉴스투데이 김종효 기자] ‘가맹 갑질’ 논란으로 3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억원 등 제재를 받은 맘스터치가 입장을 밝혔다.

맘스터치는 1월 31일 공식입장을 내 “공정위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본 사안과 관련해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 및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대응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맘스터치는 소명에 대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추후 의결서를 전달받은 후 면밀하게 검토해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최근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가맹사업 필수 품목 제도 개선’ 정책과 관련해 “창사 이래 고수해 온 ‘업계 최저 수준의 필수품목 지정’ 및 ‘인테리어 비용에 따른 수수료 제로’ 등의 가맹점 친화 정책은 지금과 같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표했다.

맘스터치는 “가맹본부 본연의 책임있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 및 소통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가맹점주협의회장)를 포함한 총 61개 가맹점사업자가 지난 2021년 3월 전국 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구성 안내 및 참여를 독려한 홍보 우편물에 사모펀드 인수 후 수익하락 내용 등 허위사실이 적시됐다면서 그 해 8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이후 맘스터치는 자사 온라인 시스템에 가맹점주협의회와 상도역점 가맹점주의 부정적 내용을 기재한 공지문을 게시하고,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형사고소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 법원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점사업자 단체 구성과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며 "가맹사업법에서 정하는 가맹계약 해지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3억원의 과징금을 처분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맹점사업자 단체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협의회 대표의 거래를 부당하게 거절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보장하며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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