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사망자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지난해 점검한 결과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 2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의뢰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식약처가 사망자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지난해 점검한 결과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 2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의뢰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망자 또는 타인 명의를 도용한 의료용 마약류 불법처방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 의지를 내비쳤다.

식약처는 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망자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지난해 점검한 결과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 2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의뢰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에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사례를 적극 선별·조사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기획(합동) 점검을 강화·지속하고, 이를 토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와 환자들에게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누리집의 ‘내 투약이력 조회’를 적극 활용해 자신의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누리집에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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