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사진=광주시]
광주시청. [사진=광주시]

[이뉴스투데이 수도권1취재본부 이배윤 기자] 광주시가 2024년 새로운 행정제도와 시책을 시행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일반행정, 보건·복지, 환경·안전 총 3개 분야 57개 사업이다.

일반행정 분야는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세금 감면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범위 확대 ▲유기·유실 동물 입양비 자부담 지원 등이 있다. 사회 취약계층은 물론 청년,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세금 혜택, 교통서비스 지원 등 다양하고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기준중위소득 및 지원기준액 인상 ▲참전 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 수당 지원액 상향 ▲부모급여 지원사업 확대 ▲영유아 발달 선제 검사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등록임산부 영양제 택배 지급 등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과 저출생 대응을 위한 복지 분야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영유아 발달 선제 검사 지원사업(늘품성장지원사업)은 전국 최초로 광주시에서 자체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내 3~4세 해당 아동에게 아동 발달검사 4개 항목을 무료 지원한다.

또한,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수립 면허 신규 및 갱신 신청 시 첨부서류 조건 변경 ▲대기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의무 신설 ▲가스열펌프(GHP) 저감 장치 설치비 지원 ▲2024년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등이다.

방세환 시장은 “2024년에도 3대가 행복한 50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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