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카드 발급과 경쟁이 어려운 카드사가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플랫폼 카드 발급과 경쟁이 어려운 카드사가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플랫폼을 통한 카드 발급이 보편화되면서 카드사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고객확보를 위한 마케팅 비용은 물론, 발급 중개 수수료까지 카드사가 부담하면서다. 

매월 플랫폼 제휴 카드가 바뀌기는 하지만 7만~15만원에 상당하는 포인트가 고객에게 제공된다. 적립된 포인트는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후 카드사는 발급수량에 따른 중개 수수료를 플랫폼에 추가로 지급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네이버, 카카오 양사의 이용자를 합하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에 해당한다”면서 “플랫폼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고 고객 확보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어 수수료, 마케팅 비용을 감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앱 서비스 확장에 나선 카드사는 아쉬운 상황이다. 

생활영역과 오락기능 등을 탑재해 카드발급부터 관리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지만, 플랫폼과 서비스가 겹치면서 카드를 이용하지 않는 비고객을 유인하기 쉽지 않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마케팅 비용 등 비용을 절감하고 앱 생태계 확장을 통해 이용률 제고에도 나섰지만, 유입효과는 미미하다”면서 “설계사나 플랫폼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이 이용대금 확인을 위해 앱을 설치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플랫폼과 카드 모집인이 제공하는 혜택에 다른 기준이 적용되면서 불만도 나온다. 

카드사가 제공하는 캐쉬백 혜택은 ‘마케팅’으로 구분돼 규제가 없는 반면 카드 모집인이 제공하는 현금성 혜택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온라인 모집 기준 연회비 100%, 오프라인 기준 연회비 10%까지 금액이 정해져 있다. 카드 모집인도 일정액의 수수료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카드 연회비가 보통 1~2만원인 관계로 플랫폼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 암암리에 같은 수준의 현금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있지만, 적발 시 제재를 피할 수 없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로 카드 모집을 생업으로 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플랫폼과 동일한 기준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여전업법 개정이 예고되면서 한시름 놓게 됐다”면서 “하루빨리 법안이 시행돼 카드 모집인도 어려움 없이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4일 여전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온라인·오프라인 모집 방식과 관계없이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한도를 연회비의 100%까지로 동일하게 규정할 예정이다. 온라인·오프라인 모집 방식에 따른 규제 차익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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