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cP-AL-LAD’는 환각 등 위해 가능성이 있고, ‘HHCH’는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가 유사해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사진=식약처]
식약처가 설 선물용 제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위법 광고 158건을 적발했다. [사진=식약처]

[이뉴스투데이 최은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설 선물용 식품, 화장품, 의약외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점검한 결과, 위법이 확인된 광고 158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 광고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먼저 면연력 증진, 장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부당광고 60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면역력 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47건(78.3%)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9건(15.0%)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2건(3.3%) △소비자 기만 광고 2건(3.3%) 등 이다. 

더불어 선물 선호도가 높은 미백·주름 기능성화장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부당광고 32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25건(78.1%)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을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6건(18.8%)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3.1%)으로 나타났다.

또 치약제,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광고 66건을 적발했다. 일례로, 일반 치약을  ‘시린 이 개선, 구내염 완화, 치석 형성억제’ 등으로 광고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 의료제품을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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