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염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30일 ‘제1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보험계약 등 관련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5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

먼저 금융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금융권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제도를 뜯어고친다.

현재 2금융권은 대출 중도상환 발생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해 0.5%~2.0% 수준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 중이다.

하지만 일부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어 실제 발생 비용만을 반영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대출모집·계약 시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산정기준 등을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비슷한 보험상품으로 재계약하는 이른바 승환계약 시 과도한 부담보(보장을 제한) 기간을 적용하는 데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승환계약 전수 조사를 통해 부담보 기간이 불합리하게 확대된 전체 계약 건에 대해 부담보 기간을 축소하도록 하고, 불합리하게 확대된 부담보 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보험사와 금융소비자간 합의 하에 체결되는 화해계약의 불공정한 운영 관행도 개선한다.

금융소비자가 단순합의로 오해해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민원을 제기하거나, 보험사가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문구를 명시해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업무처리 사례가 다수 발생해서다.

이에 금감원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화해계약서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키로 했다.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위한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도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정비한다.

이를 위해 약관을 보완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토록 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에게 출금 순서를 정확히 안내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강압·사기로 인해 의사에 반해 대출을 받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채권추심을 완화한다.

범죄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금융사가 범죄 피해자에 대해 채권추심을 유예할 수 있는 업무처리 절차를 모범사례, 내규 등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그간 당연하게 여겨온 금융거래 관행을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따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개선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면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숨어있는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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