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에 나서며 다음달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언스플래시]
공정위가 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에 나서며 다음달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언스플래시]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시장질서 교란을 막는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관련 부처의 협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정부안은 내달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플랫폼법이 실질적이고 유효한 법 제정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온다. 해외에서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플랫폼 산업 성장을 저해하고 역차별적, 선제적인 중복 규제로 사업의 기회를 막는다는 게 골자다. 공정위가 4월 내 법안 처리에 나서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벤처기업과 소비자 단체, 중소상공인 등 업계의 반대도 극심한 상황으로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먼저 벤처기업의 경우 법안이 법제화될 경우 혁신적인 다양한 시도가 위축되며 투자 감소가 우려된다고 보고 있다. 또 틈새시장을 공략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구현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있다고 가정할 때 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로 시장 지배사업자로 규정하거나, 규제를 확대한다면 더이상 성장을 하지 않으려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중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자신들의 경쟁상대인 쿠팡, 배달의민족 등 대기업이 플랫폼법에서 말하는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에 따라 대상자 선정과 방식에 대해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플랫폼의 독과점에 대해 지배력이 높은 기업을 규제로만 엄중히 처벌한다면 많은 소비자들의 불편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플랫폼법이 시행되면 자연스레 소비자들이 누리던 혜택 등 소비자 후생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플랫폼법이 벤치마킹한 유럽 디지털 시장법과 우리나라는 처한 상황이 달라 차별성을 갖는 투명하고 공정한 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플랫폼법이 유럽의 법을 본떴지만 유럽 디지털시장법(DMA)에서 말하는 ‘게이트키퍼’는 공정위가 규제하려는 시장 지배적 플랫폼과는 다르다고 말한다. 유럽의 경우에는 자국 혹은 지역 내에 자신들의 강력한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차별점으로 꼽았다. 

유럽연합위원회는 빅테크 기업의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을 지정하고 이를 어길 시 과징금을 부과한다. 대개는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 기업을 타깃으로 한다. 중요한 점은 자국 업체를 보호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실제 게이트키퍼로 정해진 기업은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 등 6개사로 미국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달리 공정위의 플랫폼법은 자국 내 플랫폼도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주요 규제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선제 규제로 인한 플랫폼 산업 위축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전문가는 플랫폼법에 대해 “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손발을 모두 묶어놓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업계에 따르면 플랫폼법 정부안에는 이른바 ‘지배적 사업자’ 지정에 대한 항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진다. 지배적 사업자는 4~5개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해당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점유율과 매출 등 정량적 수치로 환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를 충족한 기업을 정성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업계는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과 애플을 유력한 규제 대상으로 꼽고 있다.  

다만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경우에는 규제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또 쿠팡Inc의 경우에는 본사가 미국에 있고 창업자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며, 배달의민족 역시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대주주로 외국계 기업으로 분류된다. 공정위의 플랫폼법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이유이다.   

공정위는 지배적 사업자 선정을 위해 매출액과 점유율, 이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분석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해외에 서버가 위치한 글로벌 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경우에는 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궁극적으로는 국내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만 규제하는 꼴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찰스 프리먼 미 상공회의소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찰스 프리먼 미 상공회의소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미국 상공회의소도 공정위의 플랫폼법 추진에 대해 무역합의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미 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미국 상공회의소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한국을 우려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어 “해당 플랫폼법이 소비자에게 명백하게 이익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의 기본이 되는 선량한 규제 관행을 무시한다”며 “외국 기업을 자의적으로 표적으로 삼아, 각국 정부가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프리먼 수석 부회장은 “우리는 한국 공정위가 이 중요한 사안에 필요한 투명성을 보이고 열린 대화를 하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측은 “플랫폼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미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지난 1월 11일, 25일 두 차례에 걸쳐 미 상공회의소와 그 회원사와 간담회를 실시했다”며 “법안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내는 물론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플랫폼은 그 특성상 빠른 독점화가 진행되기 쉽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공정거래법의 집행체계로 적시 심의 조사 및 조치가 어렵다는 점을 빌어 난점을 해결하고 법 집행 효율을 높이기 위해 플랫폼법 제정에 나섰다. 

이에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고 지정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최대혜우, 끼워팔기, 자사우대, 타사플랫폼 금지 멀티호밍 제한 등 4가지의 반칙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만약 공정위가 지정한 지배적 사업자가 금지 행위를 어길 시에는 시정 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내달 중 정부의 세부안이 공개됨에 따라 플랫폼 지배사업자가 바로 선정되지는 않는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하 세부적인 법령을 추가로 제정하는 것을 고려하면 1년여의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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