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사진=연합뉴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신규 지역 4곳을 추가로 선정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10개 지역(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 경기 용인, 전북 익산)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신규로 4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시행 이후 총 9774건이 지급됐으며 1인당 평균 18.5일, 84.7만 원을 수급받았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4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접수기간은 2월 7일부터 2월 29일까지다.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각 지자체장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4월중 3단계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됐다”며 “7월부터 4개 지역을 추가 시행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31일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구체적 내용과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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