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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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부산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건축물 내 노후화된 공개공지에 대해 새단장(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하는 「공개공지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개공지란 건축물에 조성되는 소규모 휴식시설로, 지난해 기준 부산지역의 공개공지는 800곳이다. 연도별 조성규모는 2021년 667곳, 2022년 726곳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사업은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쾌적한 도심지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시는 공개공지 중 시설물이 노후화돼 시민 이용이 불편한 공개공지를 대상으로 지난해 첫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시범사업 대상지로 ▲온천동반도보라아파트(동래구) ▲벽산e-센텀클래스원(해운대구) ▲SH타워(해운대구) ▲뉴코아아울렛괴정점(사하구) ▲롯데마트 사하점(사하구) ▲호산나교회(강서구) 총 6곳을 선정해 새단장(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했다.

올해는 노후·파손 및 기능 저하로 시민이용도가 떨어진 공개공지 5곳을 선정해 편의시설·운동기구 등 보강 설치, 수목식재 등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와 구·군이 사업비의 40%를 각각 지원하며, 소유주는 나머지 사업비 20%를 부담해야 한다. 시비는 1곳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사업대상지는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시민 접근성 및 활용도, 공공성, 창의성 등을 평가해 사업효과가 높은 공개공지를 우선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개공지 소유자는 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공개공지 소재지 구·군 담당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류,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시 및 공개공지 소재지 구·군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공개공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개요>

ㅇ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소재의 시설물 노후화와 이용 불편 등으로 개선(리모델링)이 필요한 5년 이상 경과된 공개공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

- 자치구가 40% 부담, 소유자가 전체 공사비의 20% 이상을 부담

ㅇ (신청주체) 자치구·군 [ 소유자 ⇒ 구·군(사업수행자) ⇒ 시]

ㅇ (신청기간) 2024.2.19.(월) ~ 2.23.(금)

김종석 시 건축주택국장은 “이번 공개공지 활성화 지원사업이 민관협력을 통해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도심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시민이 편하게 휴식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공개공지 시설 개선 지원을 앞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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