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청년도약계좌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청년도약계좌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은행권은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혜택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와 은행권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를 앞둔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형성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3.2~3.7%) 내외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도 출시한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신청한 경우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추가 납입이 불가하므로, 적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을 출시한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기간인 2월 16일까지 은행별로 신청자 및 가입자를 대상으로 경품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시행한다.

은행 관계자는 “향후에도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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