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29일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한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채권추심회사가 효력 없는 채권으로 추심하거나 강제집행 권리가 없는 데도 소비자에게 강제집행을 진행하겠다고 압박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로부터 상사채권(통신요금·공사대금·운송료 등)과 민사채권(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는 금전채권)만 수임할 수 있다. 권원(판결·공증 등)이 없는 민사채권 등을 수임해 추심하는 것은 불법 채권추심이다. 

채권추심인이 강제집행 언급과 독촉장 발송 시 법원판결·지급명령 등 강제 집행권원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없는 경우 강제집행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채권추심인이 변제금 등에 대해 현금 또는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 요구할 경우 거절해야 한다. 채권추심회사는 변제금을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개인명의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수령을 금지하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그간 검사사례를 활용해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차례 금융소비자 경보를 통해 불법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주의사항과 대처요령 등을 안내한 바 있으며, 이어서 세 번째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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