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요양사업·상조업 진출이 시작되며 생보업계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생보사 요양사업·상조업 진출이 시작되며 생보업계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생명보험업계가 미래 먹거리로 내세운 요양사업과 상조업 진출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요양사업 진출 과정에서 토지·건물 임차 규제로 인한 초기비용 부담과 생애 전(全) 주기를 케어하기 위한 상조업 진출이 당국의 규제로 발목이 잡히고 있기 때문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미래 먹거리로 점 찍고 있는 요양사업과 상조사업을 선점해야 한다”면서도 “정부에서 만든 지분출자 제한 등 진입 장벽을 극복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소유 규제가 없다면 금융사가 자유롭게 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에 진출할 수 있고, 고령층의 다양한 수요에도 부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소 생보사 진입도 어려운 만큼, 현재도 대형 생보사 위주로 진출이 가시화된 배경이다.

KB라이프는 본격적으로 요양사업 확장에 나서기 위해 지난해 10월 KB손해보험으로부터 KB골든라이프케어를 가져와 자회사로 편입하기도 했다. 

신한라이프도 지난 26일 시니어 사업 전담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를 공식 출범했다.

NH농협생명 또한 조직개편을 통해 경영기획부 내 요양·상조를 포함한 다양한 신사업 검토와 사업 추진을 위한 신사업추진단·신사업추진파트를 꾸렸다. 

생보사가 요양산업·상조업에 진출하는 이유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보험시장이 저성장 국면에 접어 들어서다. 기존 종신보험의 판매 증가세의 한계도 문제다. 

보험사는 고령화와 신노년층 등장에 따른 새로운 수요 변화에 맞춰 요양사업·상조업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홍보배 연구원은 리포트를 통해 “향후 베이비부머 세대가 80~90세에 진입해 요양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노년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요양시설 및 서비스 공급 확대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상조업 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생애 전 주기를 관리하는 토탈케어를 계획하는 생보사도 있기 때문이다.

상조업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업무 범위나 보험업법상 타업종 지분출자 제한 등으로 진출이 쉽지 않다.

타업종 지분출자 제한의 경우 현행법상 보험사는 다른 업종의 회사에 지분 15% 이상을 출자할 수 없다. 금산분리(금융자본 은행과 산업자본 기업 간 결합 제한) 규제 완화 등에 기대야 한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기존 상조 사업자와 협업·투자 등을 통해 상조업에 진출한다면 협력·공생 등으로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보사가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과정에서 요구하는 우선적 규제 완화 항목은 토지·건물 임차 규제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30인 이상의 요양시설 설치 시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직접 소유나 공공 임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심 요양시설 설치 가정 시 100명가량 수용할 수 있는 부지 구입과 건물 공사 비용에 일반적으로 약 3년의 시간과 200억원 이상의 초기비용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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