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돈과 뗄레야 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쉽지만 모으는 것은 어렵고, 쓰는 것은 쉽지만 버는 것은 어렵습니다. 돈에 얽힌 문제를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일상생활에 ‘알아두면 쓸데있는 실용 금융정보’ 제공하는 코너 [알쓸금융]을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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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눈앞이 안 보이는 증상이 발현하고 갑자기 쓰러지는 등 갑자스런 건강 이상에 검진을 받은 A씨는 양성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수술 후, 한 달이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말에 큰 걱정없이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후 지능수준이 떨어지고 사지마비가 발생해 반년째 퇴원을 하지 못했다. 병원비 중간정산을 위해 가족이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했으나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에 지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수개월이 지나서 A씨 거동이 가능해지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미래의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지만, 정작 보험 가입자이자 피보험자 본인에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

보험가입은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지정되지만, 보통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 역시 가입자 본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일이 서명을 받기 번거롭고 추후 변경이 가능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다.

하지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질병이나 상해 등 보험사고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대신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지만 청구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기도 한다.

보험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가입자 본인이나 피보험자, 수익자가 청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인이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불편이 있다. 성년후견인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신청부터 지정 결정까지 적게는 3개월에서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인지대, 송달료 등 별도의 비용도 발생한다.

보험업계 등에서는 보험 가입 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활용을 당부하고 있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보험 가입자가 치매나, 중대질병 등으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암 등의 중대 질병이나 실손보험, 치매, 80%이상 상해를 담보하는 보험의 경우, 의사표현이 불가능할 수 있기에 미리 지정을 해둘 필요가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지정할 수 없다.

지정 조건은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에 한정된다. 대리인인은 가입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나 3촌 이내의 친족이어야 한다.

보험사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거나 지정대리청구 서비스 특약을 가입하면 된다. 신청은 보험사 방문이나 서면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자와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가입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한편 성년후견인제도는 질병,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향후 질병 등으로 처리가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가족은 물론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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