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인 ‘영유아보육법’과 ‘장애인복지법’ 2개 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인 ‘영유아보육법’과 ‘장애인복지법’ 2개 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앞으로 장애인 학대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소관 법률인 ‘영유아보육법’과 ‘장애인복지법’ 2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보육정책 수립·집행 지원을 위해 설립된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범위 및 역할을 구체화했다. 저소득층 영유아의 양육환경 불안정 해소를 위해, 양육수당에 대한 압류금지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지침을 근거로 지원 중인 보육교사가 아닌 보육교직원(조리사 등) 인건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벌칙규정(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동시에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미반납 등록증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제공 및 효력상실 등록증 사용에 대한 벌칙규정(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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