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업계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경쟁이 다시 시작되며 종신보험 의미가 흐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생보업계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경쟁이 다시 시작되며 종신보험 의미가 흐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생명보험업계가 고환급률을 미끼로 유지 기간 후 해약을 유도하는 ‘꼼수 영업’으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보장성 상품인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하도록 유인해 보험 해지 유도도 문제가 되고 있다.

10년 계약 유지 조건의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높이기 경쟁이 불붙으며 종신보험의 경계도 사라지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5년납, 7년납 종신보험에 대해 환급률 100% 이하 조절 등을 골자로 단기납종신보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보험상품 판매 과열경쟁 차단에 나섰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100% 지급하는 상품이다. 자살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망 시기·원인 등에 관계 없이 보험금이 지급된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이번 생보사 고환급률 경쟁은 지난해 상반기 불거졌던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높이기 경쟁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해약환급금이 100%를 넘어가는 시기에 대량 해지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로 활용돼 왔다.

생보사는 이달 일제히 10년 계약 유지 상품 환급률을 높였다.

5년납, 10년 보험 계약 유지 또는 7년납, 10년 보험 계약 유지 상품에 환급률을 최대 135%까지 조절했다.

신한라이프의 ‘신한모아더드림종신보험’의 7년 납입·10년 유지 환급률은 135%, 농협생명(133.0%), 푸본현대생명(131.2%), 교보생명(131.1%), ABL생명(131.0%), 한화생명(130.5%), 동양생명(130.0%) 등 주요 생명보험사들 대부분이 130% 이상 환급률을 내걸었다.

생보업계는 “문제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이 환승 계약 유도 등 불완전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고환급률 논란에 금융당국도 현장점검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고환급률 논란에 금융당국도 현장점검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비과세 혜택도 도마에 올랐다.

세제·과세당국은 이번 논란으로 단기납 종신보험을 이자차익을 얻기 위한 저축성보험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해지환급금이 납부한 보험료 총액보다 높으면 과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비과세 한도가 없다’는 식의 영업이 이뤄져 추후 세금 폭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단기납 종신보험 경쟁은 지난해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때문이다. 보장성 보험이 미래수익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을 높이기 유리해 5~7년납 종신보험 환급률 경쟁이 붙었다.

보험사의 과열 경쟁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설계사는 주력 상품일수록 판매수당이 커지는 구조인 만큼, 충분한 설명 없이 가입을 유도해와 스스로 논란을 부추겨 오기도 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환급을 위해 해약을 해야 하는데 종신토록 보장해 주는 종신보험의 의미와 상충된다”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종신보험이 보장성 보험처럼 여겨져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며 ‘꼼수 영업’ 비판에 당혹스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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