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섯 번째,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광역 교통 혁신 방안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섯 번째,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광역 교통 혁신 방안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회 본회의가 열린 2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불발된 것과 관련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오는 27일부터 예정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지난 24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호소했다.

이 장관은 “지난 2년 간 50인 미만 기업들은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 속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라며 ”83만 7천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그 피해가 800만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제과점 사장님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 된다”며 “50인 미만 기업에게 준비할 기회를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