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청 전경. [사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청 전경. [사진=용인특례시]

[이뉴스투데이 경기1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국토교통부가 25일 발표한 올해 시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2.93% 상승했다고 밝혔다.

26일 시에 따르면 각 구별로는 △처인구 4.84% △기흥구 3.31% △수지구 1.56% 상승했다. 

처인구의 경우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상승 폭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이 되는 표준지 4085필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평균적으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09%, 경기도 공시지가는 1.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달 23일까지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국토부에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된 필지는 국토부에서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14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돼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관심이 높은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공시지가 결정·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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