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섯 번째,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섯 번째,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오늘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 영세 사업자를 안심시키고, 고용을 지켜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등에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해당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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