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연체율 관리를 통한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채널 확대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취약차주 상생을 위한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새출발기금으로 한정된 연체채권 매각채널을 확대하기로 했다.

2월부터 저축은행 등 채권금융기관들은 차주가 과잉추심 및 채무조정 기회상실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 외의 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과잉추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로 한정했다.

차주가 채무조정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은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경우 ‘차주 보호를 위한 절차 및 계약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함께 준수여부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규제의 모호성으로 인한 저축은행업권의 관행도 개선된다.

그동안 저축은행업권에서는 상당수의 저축은행이 원리금 상환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취약차주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해당 채권이 ‘정상’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건전성을 분류하는 기준이 불명확해 ‘요주의’ 채권으로 분류하는 관행이 형성돼 왔다.

금융위원회는 취약차주 사전지원을 개시하는 시점의 건전성 분류 기준을 저축은행업권에 2월중 안내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사전지원 프로그램이 대상채권의 가치 하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프로그램이 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건전성 분류를 하향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상각‧매각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유연화 추진한다.

최근 높은 연체율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들이 연체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로 규제준수에 대한 부담도 작용하면서다.

연체채권을 매각하거나 상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대출잔액 감소가 저축은행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총여신 중 영업구역 내 여신규모의 비중 규제’ 위반할 소지가 있다.

당국은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의무비율을 일시적으로 하회한 경우(5%p 이내)에는 제재하지 않도록 2월중 비조치의견서(1년간 유효)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저축은행들은 규제 위반 발생 시, 그 상황이 연체채권 정리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규제위반 상황 발생원인 및 향후 관리계획 등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 지원도 추진된다.

저축은행 햇살론 차주의 미상환금액에 대한 대위변제가 지체돼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2월부터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대위변제를 신속하게 집행해나간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 과제가 2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2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그동안 운영해왔던 ‘저축은행 연체채권 정리 관련 제도개선 TF’ 등을 통해 조치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를 점검함과 동시에, 금융권의 연체채권 정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사항을 추가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 협의체’를 구성‧운영해나가면서 채무조정 활성화 등 업권 자체 연체율 관리방안을 1월중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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