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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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경남취재본부 박영준 기자]진주시보건소는 동절기에 취약해진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근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위생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60~64세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치아 건강을 위한 임플란트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올바른 손씻기’로 예방

진주시는 초겨울에서 이듬해 봄에 주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제4급 법정감염병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위장관염으로 감염력이 매우 강하며,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짧아 과거에 걸렸던 사람도 재감염 될 수 있다. 개인위생이 취약하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0~6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주 전파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지하수) 혹은 음식물(어패류 등)을 섭취하거나 환자 접촉으로 인한 사람 간 전파 혹은 환자 분비물에 의한 비말감염이다.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람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수일 내에 자연 회복되지만, 설사와 구토 이후 탈수 증상이 나타날 때는 물이나 이온음료 등으로 수분을 보충하고, 증상이 심각해지면 수액 치료를 권장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가 증가 추세이며, 특히 영유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영유아 보육시설 및 학교에서는 유 증상자 등원 자제와 환자 사용 공간 소독을 철저히 하고, 집단환자 발생 시 즉시 보건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60~64세 저소득층 대상, 임플란트 최대 2개까지 지원

진주시 보건소는 1월부터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을 시행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로부터 시술 완료 때까지 계속해서 진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 중인 자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저소득 위기가구 가구원,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납부자(최근 3개월 평균 직장가입자 12만 5000원/월, 지역가입자 6만 7500원/월 이하)이다.

신청일 기준 1959년 출생한 자부터 1964년 출생자 중 생일이 경과한 자가 대상이며, 비급여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비용을 1인당 2개까지 일부 지원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저소득 위기가구원(가구주 포함)에게는 임플란트 1개당 최대 100만 원, 건강보험 하위 50% 해당자에게는 1개당 최대 7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보건소에서 적합한 대상자 확인 후 구강검진을 실시해 지정된 의료기관 중 대상자가 희망하는 치과에서 시술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관내 60~64세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구강 기능회복으로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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