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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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종현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오는 27일부터 50미만 사업장까지 적용을 앞둔 가운데 경제 5단체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며 유예를 촉구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2년 연장 후 추가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법 시행 나흘을 앞둔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법안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근본 목적은 기업경영인 처벌에 있지 않고,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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