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로고. [사진=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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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1259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유·무선 통합 총 89.6%의 해결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6.7%P가 증가한 결과로, 분쟁조정 신청도 18.8% 늘어난 수치이다. 무선 부문은 8.0%P, 유선 부문은 2.7%P 상승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법정위원회다. 

지난해 통신분쟁 신청 건수는 무선부문의 경우 KT가 389건(41.3%)으로 가장 많았다.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 건수 또한 KT가 2.1건. 유선 부문의 경우 KT가 110건(34.7%)으로 최다로 집계된 반면,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SKT와 LGU+가 각각 1.3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유·무선 전체 통신분쟁 신청 유형별로는 ‘이용계약 관련’ 유형이 593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 415건(33.0%), ‘기타’ 142건(11.3%), ‘서비스 품질 관련’ 109건(8.6%) 순이었으며, 전체 신청건수(1,259건) 중 892건(70.8%)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또 5G 통신분쟁 조정신청은 서비스 상용화에 따라 2022년 526건에서 지난해 692건으로 크게 늘었고,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은 2022년 118건에서 지난해 109건으로 다소 줄었다. 

이 중 81건(74.3%)이 5G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와 중계기 설치 및 요금할인, 위약금 없는 해지요구 등이었다.

5G 통신분쟁 해결률은 2022년 81.9%에서 지난해 90.1%로 전년 대비 8.2%P 상승했고, ‘품질분쟁’ 해결률은 2022년 52.7%에서 지난해 55.9%로 전년 대비 3.2%P 상승했다. 

사업자별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부문의 경우 LGU+(97.5%)가 가장 높았고 KT(89.9%), SKT(85.5%)가 뒤를 이었다. 유선부문의 경우 KT(98.7%)가 최고였고 LGU+(93.9%), SKT(70.3%), SK브로드밴드(SKB, 69.2%) 순으로 나타났다.

알뜰폰사업자 중 통신분쟁이 많이 신청된 상위 5개 사업자는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한국케이블텔레콤, SK텔링크로 나타났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해결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함께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낸 성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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