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비부담완화를 위해 단통법 폐지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통신비부담완화를 위해 단통법 폐지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정부가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는 등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휴대폰 구매비용 줄이기에 나섰다. 

정부는 22일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와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 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어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통사와 협의해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고, 최근에는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이동전화 요금 부담경감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출시되고,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국민의 단말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단말기유통법에 대해 학생, 주부, 판매업자,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감없이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저하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들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축소되는 등 그간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등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의 경우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토의에 참석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과 같이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제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께서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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