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제분업계 7개사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농식품부가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발족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최은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22일 밝혔다.

추진단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 지원방안 및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농식품부·산하기관·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 추진팀’을 신설했으며, 그간 개 식용 종식 로드맵 마련 및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 동물복지정책과도 포함시켰다.

또한 원활한 현장 집행을 위해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지방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변호사·감정평가사·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식용 목적 개 사육·유통·판매 관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폐업·전업 지원방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 하위법령 제정 등 특별법 실행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 집행 및 종식 이행점검 등을 위한 연속성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차질없이 전환하기 위해서 특별법 시행에 앞서 이행 전담조직을 신설했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차질없이 개 식용을 종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인 ‘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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