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염보라 기자]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투자 권유에 속아 수익금은 커녕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1일 관련 주의를 당부하며 소비자 경보 ‘경고’를 발령했다. 지난 14일 주의 등급을 발령한지 일주일 만이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접근한 뒤 투자를 권유하는 낯선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 지시한 대로 매매하고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전산 조작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거래소에서만 상장된 코인 위주로 매수·매도를 지시하는 것은 업체가 투자자에게 보여지는 차트와 수익률을 조작해 큰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미기 위함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거래소에 이체한 원금, 투자수익에 대해 출금 요청 시 세금, 보증금, 보안문제 등을 사유로 추가 입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출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는 걸 알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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