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는 ‘과학관법’에 따라 등록·관리된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는 ‘과학관법’에 따라 등록·관리된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국립중앙과학관은 성과 또는 의미가 담긴 과학기술자료를 소장·관리하고 있는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신청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는 ‘과학관법’에 따라 등록·관리되며, 과학기술자료 중 국가적 차원의 보존·관리가 필요한 국내 소재의 자료로서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를 지닌 유형의 자료다. 2019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총 58건의 자료가 등록됐다.

등록 기준은 △과학기술적 원리가 적용하거나 과학현상을 규명해 과학기술발전의 중요한 성과로 인정되는 것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것 △과학기술발전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나 발전단계를 보여주는 것 △국민생활 향상 또는 사회발전·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기여한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자체적으로 발굴·조사한 후보자료에 대해 신청을 권고했으며, 이와 함께 2월까지 신청 접수된 자료는 11월까지 서류심사, 현장조사, 예비심사, 종합심사 등 심사를 거쳐 등록이 확정된다.

등록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명의의 등록증이 발급되며, 보존 관리 지원과 함께 소책자 및 스토리텔링 영상 콘텐츠 제작, 탐방·강연 프로그램, 전시 등으로 홍보·활용된다.

이석래 국립중앙과학관장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찬란한 과학기술 역사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했고, 이러한 성과와 의미가 담긴 자료들은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을 줄 표석”이라며 “여러 개인과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중요과학기술자료가 등록될 수 있도록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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