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염보라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허용한 이후 며칠간 이어진 혼란을 통해 국내 증권가의 민낯이 드러났다.

수익창출에 목을 맨 무책임한 증권사와 안일한 금융당국이 만들어낸 결과다.

11일 SEC 승인에 맞춰 증권가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중개를 준비했다. 

개인투자자의 기대감이 고조되자 금융위원회는 뒤늦게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국내 증권사를 통한 ‘거래 불허’를 결정했다.

증권가에 브레이크가 걸린 배경이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공지를 띄웠던 증권사들은 조용히 공지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독일·캐나다 등 비트코인 현물 ETF 매매 버튼도 사라졌다.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음에도 금융당국이 이를 걸러내지 못한 촌극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비트코인은 기초자산 범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해 보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중개는 애초에 불가능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얼렁뚱땅 거래를 중개했고, 금융당국이 제재하지 않으니 ‘역시나’ 하는 마음에 눈과 귀를 막았을 테다.

금융당국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SEC의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일찍이 예고됐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해 혼란을 부추겼다. 

금융선진국을 외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그저 한탄스럽고, 아쉬움도 남는다.

‘금융 혁신’, ‘디지털 금융’을 핵심 기치로 내세웠음에도 막상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잡은 가상자산에는 무관심했다.

환치기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범죄, 그리고 투자자 피해가 한참 벌어지고 나서야 지난해 6월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법률’을 통과시켰을 뿐이다. 

산업 육성 법안은 현재까지 전무하다.

무관심으로 일관한 결과 새로운 투자 기회가 열렸음에도 한국의 투자자는 소외 당했다. 

정쟁에만 집중하고 있는 국회 존재감도 사라졌다.

토큰증권(STO) 발행·유통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해 통과됐어야 마땅했지만 정쟁에 밀려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내달 8일까지 25일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조차 외면 받으면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토큰증권 거래만 손꼽아 기다린 개인투자자만 머쓱해졌다.

무책임한 증권사, 안일한 금융당국, 밥그릇 싸움 중인 정치권. 결국 그 피해는 선량한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