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교보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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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교보생명은 17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제3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로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을 돕는 금융상품인 ‘교보청년저축보험’이 선정됐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사회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와 고통 분담 또는 이익 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을 뜻한다.

교보생명은 매년 사회에 진출하는 수천명의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성장단계별 육성 및 지원프로그램을 지속해왔다. 청년저축보험도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교보청년저축보험은 만19~29세 자립준비청년이 가입 가능한 5년납 10년 만기 저축보험상품이다. 5년간 연 5% 확정금리를 제공한다. 이후 만기까지 공시이율에 더해 매년 1%의 자립지원보너스를 준다. 심리상담서비스, 진료예약 대행, 종합검진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제적 자산형성 지원과 각종 의료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상생·협력 우수사례 선정으로 교보생명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관 ‘2023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국무총리 표창’에 이어 장학금 지원, 금융교육, 진로상담 등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회사의 진정성을 널렸다.

지난해 교보생명은 국내 최초 보호아동의 양육시설 입소부터 퇴소까지 △인성 △금융 △정서 등 자립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꿈을 실현하는 긴 여정에 단순한 일회성, 금전적 지원이 아닌 진정성을 담은 동행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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