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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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신한은행이 2023년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의 개발 공로를 인정받아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했다.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은 금융감독원이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금융회사 중 연간 상품 판매 실적 및 영향력, 소비자 효용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1월 ‘패밀리 상생 적금’을 출시해 금융감독원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3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패밀리 상생 적금’은 가입기간 중 결혼・임신・난임치료・출산・다자녀・기초연금수급자 해당 시 최대 연 9.0%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쉬운 우대 금리 조건과 출산·자녀양육기의 가계를 지원하고 고령층에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상생 노력을 인정 받아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패밀리 상생 적금’은 신한 SOL 앱을 통해 간편하게 우대금리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해 편의성을 높였으며 고객들의 호응 속 출시 40여일만에 3만좌를 돌파했다.

신한은행은 ‘신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대출’을 통해 지난해 6월 최초로 시행된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1호 우수사례에도 선정된 바 있다.

‘신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대출’은 2020년 취급됐던 코로나19 이차보전 대출의 이자 지원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차주들에게 1.35%p~2.0%p까지 이자를 지원하는 상품으로 현재까지 1만8179개 기업고객 4385억원의 대출에 대해 이자를 지원해 기업고객당 약 41만원 가량의 이자 부담을 줄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불안정으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고객들의 부담을 낮춰드리고자 꾸준히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한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상생금융의 실천으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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