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자체통신망을 활용한 유무선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전력이 자체통신망을 활용한 유무선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절차를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전력은 자체 통신망을 활용해 전력그룹사, 민간발전사 등에 이음5G, 전용회선 등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를 등록했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전력의 등록신청이 전기통신사업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한국전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전력 자원의 개발,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 전력그룹사, 민간발전사 등 특정 분야·대상에 한해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제한하는 등록조건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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