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동구청. [사진=
고양특례시 일산동구청. [사진=일산동구 산업위생과]

[이뉴스투데이 수도권1취재본부 이배윤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구청장 서광진)는 설 명절을 대비해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점검기간은 1월 17일부터 2월 23까지이다.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제수용품으로는 소, 돼지고기, 도라지, 곶감, 돔류 등 ▲선물용은 갈비세트, 한과, 인삼, 굴비(조기), 건강식품 등 ▲추가품목으로는 수산물류로 명태, 홍어, 조기, 문어, 갈치, 전복, 옥돔, 방어 등이다.

점검대상은 도·소매업소, 통신판매업, 음식점, 백화점 등이다.

점검은 현장점검과 전자매체(온라인 마켓, 배달앱 등) 모니터링을 병행해 실시한다. 원산지표시법에 규정된 범죄행위(거짓 표시 등)가 발견될 경우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경기도 민생 특별사법 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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