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
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

[이뉴스투데이 수도권1취재본부 이배윤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갑진년 새해를 맞아 청렴 문화 확산에 나선다.

시는 지난 10일까지 고위공직자 및 조직환경 등 부패위험성을 진단하는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를 실시한 것을 비롯해 17일부터는 기존 ‘청렴 자가학습’을 다양한 콘텐츠로 새롭게 개편하는 등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 의식 함양과 문화조성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내외부 부패 신고를 활성화하고 제보자의 익명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 시스템 ‘헬프라인’을 구축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공직자 부조리 익명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의 내사와 실지조사를 통해 2014년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A씨가 8천100여만 원에 달하는 시예산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횡령액 전액을 환수 조치하는 한편, A씨에 대해서는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조치하고 횡령액과 같은 금액의 징계부가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A씨는 현재 관할 오산경찰서에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이권재 시장은 “청렴은 공직자로서 최고의 덕목과 가치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직비위 척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공직비위 및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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