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5일 주택임대차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기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익일 0시’에서 ‘당일 0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 관련 부처인 법무부와 국토부가 이를 적극 검토·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위원회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는 “현행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인도당일에 대출이나 주택 매매 등의 사기 행위로부터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임대인이 인도 당일에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해주면 임차인의 전세권은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원칙상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2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항력 발생 시점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요건은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칠 것으로 예정된 날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이전에 동(면) 사무소에 신고하는 ‘사전 신고’ ▲주택인도 등 예정일에 실제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치는 ‘실제 인도 및 주민등록’이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제도 시행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시스템 정비가 선행돼야 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시행된 1981년 3월 이후 최초로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을 변경하는 것임에 따라 앞으로 법무부, 국토부와 함께 촘촘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임을 밝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제안이 조속히 실현되어 수백만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주택을 임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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