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혁신금융서비스 정착을 위한 법령정비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6일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법령정비기간을 최대 2년 6개월까지 현실화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도 맡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송 의원은 “지난 2019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가 도입된 이래 28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고, 이 중 2023년 10월말 기준 167건의 서비스가 출시되는 등 우리 금융시장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며 “우리가 잘 아는 부동산, 음원 등의 조각투자, 해외주식 소수점투자, 금융거래 시 안면인식을 통한 비대면 본인확인, 알뜰폰 서비스 등이 혁신금융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특히 “샌드박스 제도는 한시적 시장테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규제개선의 필요성이 입증되면 법령정비 절차로 연결되는데, 그동안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안정성·혁신성이 입증된 64건의 혁신금융 서비스 관련 규제가 정비되는 등 제도의 유용성이 입증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금융위 등 관련 행정기관에서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해 법령정비에 착수해도 현행 법상 법령 정비기간은 최대 1년 6개월 내에 마치도록 되어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혁신금융서비스가 중단될 우려가 있다”고 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운영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수정 가결된 법안 841건의 경우 제안일로부터 본회의 처리까지 최대 979일인 약 2년 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1년 6개월 안에 법령정비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개정안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법령정비기간을 2년 6개월로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동안 금융위원장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해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위원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도록 해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 돼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규제개선에 소요되는 현실적인 기간을 확보하는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민간위원장 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는 등 샌드박스 제도를 내실화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