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웅래 의원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웅래 의원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노웅래 의원 돈 받은 것 뒤늦게 인정’ 취지의 국민의힘 논평 및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허위사실이자, 심각한 명예훼손이므로 고소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지난 13일 국민의힘은 ‘철면피 노웅래 의원의 뒤늦은 고백, 민주당도 국민 우롱에 가담한 것입니다’ 제하의 논평에서 ‘뇌물‧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이른바 돈 세는 소리가 녹음된 날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입장문을 법원에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돈 세는 소리가 조작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더니 결국 뒤늦은 고백이 나온 셈입니다.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비리 혐의도 문제지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국민을 속인 것이 더 큰 악행입니다.’라고 비난했다”며 “일부 언론도 같은 취지의 보도를 했는데 이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자, 전형적인 정치공세여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입장문에서 “불법자금이 아닌, 후원금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미 작년에 변호인이 법정에서 밝혔고, 당시 여러 언론에 보도까지 됐다”면서 “또 이같은 사실을 민주당 검증위에 소명자료로 내서 숨김 없이 얘기하고 검증을 받았다”고 소명서의 존재도 설명했다.

따라서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노웅래 돈 받은 것 뒤늦게 인정...숨기고 검증받았다’등 취지의 공표는 사실 왜곡이며,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면서 “작년에 밝힌 내용을 몇 개월 뒤 공천심사를 앞둔 시기에 재탕하는 식으로 그대로 들고 나와서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삼은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논평 취소 및 공개 사과, 보도내용의 정정이 없다면, 언론중재위 제소, 명예훼손 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