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성중 의원 페이스북]
박성중 의원은 14일 성명을 내고 MBC의 정정방송을 촉구했다. [사진=박성중 의원 페이스북]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지난 2022년 9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나온 MBC 자막 논란에 법원이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지난 12일 판결했다.

해당 판결을 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서초을) 의원은 “MBC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즉각 항소를 예고했는데, 자신들이 저지른 조작방송이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도록 할 순 있겠지만 자막조작을 자행한 진실을 뒤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과 MBC를 향해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세력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정당’이 아니며, ‘공영’ 방송의 자격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 대다수는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민노총 언론노조에 장악된 노영방송 MBC가 ‘공영’의 자격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당장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등의 MBC 엄단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방심위는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체제에서 미뤄놨던 자막조작 방송에 대한 심의를 즉각 진행하고 ▲방통위는 기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권태선 이사장 해임사유에, 이번 자막조작 보도에 대한 방기(放棄) 문제를 추가하고, MBC의 공영방송 자격여부와 재승인·재허가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이자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문화방송(MBC)을 관리‧감독하는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청구를 불법으로 거부한 직권남용과 최소 53차례 이상의 청탁금지법 위반, 안형준 사장의 차명주식 거래혐의를 알고도 묵인한 직무유기 등의 혐의와 국정감사(22.10.13.)장에서 중립성을 잃고 MBC의 자막조막 보도를 일방적으로 옹호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안형준 MBC 사장도 차명주식 관련 배임수재 혐의, 업무방해 및 허위진술 등 MBC 사장으로서의 자격미달과 이번 사건을 포함 MBC가 자행한 끝도 없는 조작·편파·왜곡 방송으로 인해 향후 있을 MBC의 재승인·재허가 심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국민의 시청권을 더 이상 위협하지 말고 지금 당장 사퇴할 것을 경고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MBC가 자행한‘尹(윤) 바이든-날리면’조작방송(22.9.22.)에 대해 정정 보도를 하라고 선고(24.1.12.)한 것이 만시지탄이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판결”이라면서 “MBC는 9월 22일 10:07경부터 총 4회 보도를 통해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유포하기 시작했고, MBC 워싱턴 특파원이 미국 국무부에 윤 대통령의 발언을 묻는 메일을 보냈는데 ‘미국이 답변을 거부했다’는 왜곡 보도를 자행해 한미 동맹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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