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종효 기자] ‘온플법’은 누구를 위한 법안일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추진 중인 가칭 ‘플랫폼 경쟁촉진법’(이하 온플법)을 두고 곳곳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온플법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 자사 우대나 끼워팔기 등 행위를 금지시켜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법안 추진 목적과는 달리 기업과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큰 문제점은 온플법이 소비자 권익을 직접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쿠팡 유료 멤버십인 와우 회원에 가입할 경우 무료배송은 물론 OTT인 쿠팡플레이 이용, 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 할인 등을 받을 수 있으나, 온플법이 적용될 경우 이같은 전용 멤버십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끼워팔기 규제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자사 우대에 대한 규제도 마찬가지다. PB상품을 소비자가 접하기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의 선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 PB상품의 장점도 점차 사라지게 된다. 

고물가 시대에 PB상품들은 낮은 가격에 기성 제품과 비슷한 품질, 즉 가성비를 내세워 소비자에게 선택 받았다. 대량 공급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단가는 자연스레 높아져 가성비 이점이 없어지게 된다. 바꿔서 말하면, 소비자가 PB상품을 선택할 이유도 사라지게 돼 PB상품의 존폐 위기까지 거론된다.

소비자들은 커뮤니티 등에서 이같은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한 네티즌은 “소비자에게 이득이 없는 정책을 왜 당장 시행하려고 서두르는 건지 알 수 없다.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아무리 들여다봐도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알리, 테무 등 해외 이커머스가 공격적으로 국내 마케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국내 온라인 플랫폼은 위축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오프라인 유통업계 역시 왜 이런 법안을 출시하려 하는지 모르겠다며 갸우뚱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PB상품뿐 아니라 중간 마진을 없앤 유통방식으로 가격을 낮춰온 유통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PB상품이라는 견제책이 없어지면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플랫폼 독점을 규제하려다 다수의 기성 업체에 독점권을 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중소기업들도 온플법에 대한 불만은 마찬가지다. 대형 유통사에 PB상품을 공급하면서 매출도 성장하고 향후 사업 확장에서도 유리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으나, 온플법이 시행되면 직접적으로 매출이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온플법은 일부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의 견제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대다수가, 그것도 국민인 소비자에게 어떤 이익도 돌아가지 못한다면 법안의 수정은 물론 극단적으로는 법안 폐기까지 고려해야 한다. 모든 법안은 다수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온플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유통업계와 소비자 목소리를 외면하고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역행 정책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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