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대통령실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022년 미국 순방 과정에서 나온 MBC 자막 논란을 두고 법원이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선고한데 대해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의 정밀한 음성 감정으로도 대통령이 MBC의 보도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시에 야당이 잘못된 보도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논란에 가세함으로써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 간에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던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 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히며 우리 외교에 대한,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정보도는 보도가 허위일 때, 그리고 객관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인정되는 것으로 이번 법원의 판결은 MBC가 허위 보도를 했고, 그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걸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2022년 9월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때 회의장을 나오면서 한 발언을 MBC가 보도했고 윤 대통령은 해당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이에 MBC는 허위보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해왔다. 외교부는 이 사안을 두고 MBC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12일 법원은 MBC가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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