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됐다. [사진=연합뉴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저출산 해결 당면과제로 ‘양육비용 경감’이 지목된 가운데 부모급여가 대폭 인상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0세(0∼11개월) 아동 가정에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아동 가정에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 0세 가정의 부모급여는 월 70만원, 1세는 월 35만원이었으나, 이를 대폭 인상했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됐다. 올해 1월부터 영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지난 11월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와 주요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1순위 기준 33.9%로 가장 높았다. 이번 부모급여 인상으로 양육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지원금액이 인상된 부모급여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계좌로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 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 2024년 1월부로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을 대상으로는 부모급여 100만원을 제공한다. 54만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원의 현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원을 지원받는데 47만5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5000원의 현금으로 수령한다.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함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이외에도 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한다.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김현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해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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