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범석 대표 세무사. [사진=세무회계 필승]
황범석 대표 세무사. [사진=세무회계 필승]

[세무회계 필승 황범석 대표세무사] 국세청에서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해 경제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온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완화 발표는 납세자 입장에서 느끼는 세무조사 부담이 적지 않다고 보는 까닭이다. 실제로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업의 존속에 큰 타격을 입은 사례가 있다.

세무조사 선정과 방식에 대해서 알 수 있다면, 대응도 조금은 수월해 질 수 있다.

세무조사의 선정 방법은 정기선정과 수시선정 크게 두 가지다.

정기선정은 불성실 혐의가 있거나 최근 4과세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그리고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 대상에 포함될 경우 등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다.

우선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해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기선정 대상이 된다.

법인의 경우 신고성실도는 ‘법인 신고성실도 전산분석’에 의해 사업연도별로 평가한다.

국세청장은 ‘법인 신고성실도 전산분석’에 따라 평가한 신고성실도 전산평가 자료를 정기 조사대상 선정전에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통보한다.

법인 정기조사대상은 전산에 의한 신고성실도 평가결과와 미조사연도수 등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이때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 성실신고 여부의 검증이 필요한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신고성실도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반면 개인의 경우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은 개인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를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신고자료와 과세자료 등을 활용해 전산시스템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무조사 또는 세원관리 결과 등에 따라 보완할 수 있다.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은 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하도록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자료를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및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정기조사대상은 전산에 의한 성실도 평가결과와 미조사연도수 등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한다.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정기선정 대상이다.

연간 수입금액 1500억원 이상인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제6제2항제2호에 따라 5년 주기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선정한다.

다만 자산 2000억원 이상인 법인이나 전문인적용역 제공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일 경우 5년 주기로 순환조사로 선정한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정기조사 대상 선정 시 연간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수입금액 500억원(전문인적용역사업자 200억원) 이상인 경우 5년 주기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기타 순환조사 선정기준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이외의 개인납세자는 신고성실도 평가에 의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 성실신고 여부 검증이 필요할 때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무작위추출방식(Random Sampling)은 비용·시간적 제약을 고려해 전체집단을 조사하는 대신 ‘난수표·난수주사위’ 등을 사용해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조사 후 전체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방식이다.

조사대상 선정에 필요한 난수를 무작위로 추출하고 이 난수(특정한 배열이나 규칙을 가지지 않는 연속적인 임의의 수)를 바탕으로 전산시스템에 의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때 조사대상자 선정 추출대상을 세무서 조사대상 법인 중 3년간 누적 신고성실도 중·하위 법인 등으로 특정해 신고성실도 상위법인을 추출대상에서 제외해 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사례를 방지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수시선정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을 때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에 대상이 된다.

이때 실무상 세무조사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시선정 되지 않은 세무조사의 효력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해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해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와 제81조의3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판결한 바 있다.

신고내용 자체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고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위법하게 개시된 세무조사를 기초로 했기 때문이다.

법에 정한 사유 없이 진행하는 단순 기획조사나 자체분석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법한 세무조사가 될 수 있으며 납세자는 이에 대해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 선정의 적정성은 조사대상선정검토표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고 조사대상선정검토표는 공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추정됨과 동시에 기재 내용의 증명력 역시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배척할 수 없다.

처분청에서 적법하게 조사대상선정검토표를 작성했고 해당 내용에 법 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면 처분청의 조사대상 선정은 적법한 것으로 의제될 가능성이 높으니 명심하도록 하자.

세무조사의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금으로 돌아오니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것이 본인과 사업체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황범석 세무사 약력>

세무회계 필승 대표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 연구위원

국세청 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겸임교수

국세청 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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