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웅래 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웅래 의원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 갑)이 대표발의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상관측시설의 효율적 구축 및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0일 노 의원은 “현재 기상청을 포함한 총 28개 기관이 기상관측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나 기상청을 제외한 기관의 경우 기상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해 장애 발생 시 초동대응에 곤란을 겪거나, 기상관측자료의 품질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안은 기상청이 기상전문기관을 지정 및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상관측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더 나은 품질의 기상관측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기상관측자료 품질 향상은 기상 예보 정확도와 직결된다”며 “기상전문기관을 통한 기상관측시설 관리로 고품질 기상관측자료가 확보되고, 공동활용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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