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사진=연합뉴스]
농식품부가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최은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개정된 동물보호법(4월 27일 시행) 및 수의사법(1월 5일 시행)에 따라 이뤄졌다. 

먼저 동물보호법과 관련해, 맹견사육허가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 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 또한 제도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구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도 도입한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6년 4월 26일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한다. 

더불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을 시행한다. 반려동물 행동지도 및 관리 분야에 다양한 민간자격이 운영됐으나, 전문 지식·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했다. 제1회 시험 관련 구체적인 시험 과목 및 방법, 합격기준, 일정 등은 별도 공지된다. 

수의사법에서는 진료비용을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기존 수의사 2명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진료 선택권이 증대될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기대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보호 및 복지 제도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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