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윤석열 대통은 9일 오후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 도약을 향한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며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환영의 분위기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여야 합의로 이견 없이 도출된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과기정통부 소속 우주항공청 설치 △국가우주위원회 위상·기능 강화 및 우주 항공청 감독 기능 부여 등 대부분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의 협의 사항이 반영됐다”면서 "우리 사천에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이 개청 되면, 전 세계 우주항공 엘리트 들이 사천으로 모이게 되는 만큼 정주여건 개선 및 지원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시갑)도 “‘한국판 나사 (NASA)’ 의 기념비적 첫걸음을 진주 시민 , 경남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우주항공청법은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 근거 및 제반 사항을 담은 특별법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대선공약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 도 “과방위 간사와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아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우주항공청 직속화 , 항우연(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한국천문연구원)의 임의 이전 방지 등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관철시켰다”면서 “우주항공청이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 우주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 그동안의 치열한 토론이 국가우주백년대계의 밑거름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장제원) 전체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이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아울러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 보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능 강화 내용 등도 담겼다.

그동안 가장 큰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기능에 대해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함으로 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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