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4대은행
시중 4대은행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을 상대로 금리 담합 관련 현장 조사를 통해 압박하는 상황이 불편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거래조건 담합을 이유로 제재 절차에 착수했지만, 은행권이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압박하는 상황에 대한 금융권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시중은행간 금리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거래조건을 담합을 할 이유가 없고 공정위의 담합조사가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의 과점체제 폐해 지적 후 진행되면서 ‘혐의없음’ 결론을 내놓기 어려워 문제 삼는 까닭이다.

공정위는 KB국민·우리·신한·하나의 담합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은행이 개인과 기업고객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거래조건을 담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물건별 담보인정비율(LTV)이나 부동산담보회수율 등 세부정보를 공유한 고객 선택권 제한을 이유로 삼았다. 심사보고서에는 시중은행에 수천억의 과징금 부과 근거와 검찰고발 의견까지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금융권은 공정위 조사를 두고 과도한 해석을 지적하며 2012년 5대 은행과 SC제일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와 같이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적이 나온 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서다.

2012년 CD금리 담합 조사가 박근혜씨 질타 후 재조명됐으나 4년 만인 2016년 무혐의 종결된 바 있다. 당시 은행이 선임한 대형로펌과 공정위 전관만 배불렸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번 조사 역시, 같은 수순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출금리 담합을 이유로 수 차례 점검했으나 명확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LTV정보 공유로 방향을 틀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시로 대출금리 담합을 조사한 공정의가 무혐의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대출금리 대신 LTV를 문제삼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2012년에도 CD 담합 조사를 벌이고 수년지나고 혐의없음으로 나왔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 같다”면서 “공정위가 지적했는데 은행권에서는 반박할 수 없고 지난해 대통령 ‘이자 장사’ ‘돈 잔치’ 지적 후 몸을 사리고 있는데 담합은 말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지적하는 LTV, 부동산담보회수율도 금리를 산정하는 요소가 되지 않는다. 일부 은행에서 감정평가 대비 낙찰률에 따른 부동산담보회수율을 반영할 뿐, 전 은행의 기준은 아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부동산 감정평가에 따라 경락률이 달라지는데 은행에서는 부동산담보회수율로 표현하고 있다”면서 “공정위가 은행에서 회소율을 비교했다고 공유로 문제 삼는데,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다른 은행의 거래조건을 참고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마다 강점을 갖는 대출이 다르고 금리를 산정하는 요소도 다른데, 정보공유로 담합했다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일단 발표를 해 놨으니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과는 아무도 관심 업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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