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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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보건복지부 2024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운영을 위해 9일부터 31일까지 23일간 전국 산학협력단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18개의 청년사업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대학 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사업계획을 수립해 참여할 수 있으며, 채용인원의 7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된 9개의 사업단과 함께 이번 공모를 통해 18개의 사업단을 신규로 선정해 총 27개의 사업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2024년은 그간 사업단이 참여해 온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신체건강증진 서비스, 초등돌봄 서비스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취약청년 및 중장년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범위를 확대한다.

또 1개 사업단이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수를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 청년들에게는 보다 폭넓은 참여기회를, 지역주민에는 청년의 역량과 창의력을 활용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단 참여 경험이 향후 사회서비스 제공 분야의 취·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무 분야 전문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사업단 발대식, 청년 활력 워크숍을 통해 참여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31일 18시까지 기관 소재지 시·도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각 시·도는 자체 심사를 통과한 건에 대해 2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건에 대해 복지부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실시하고 사업단을 최종 선정한다. 선정결과는 2월 16일 보도자료 및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청년사업단의 세부요건, 지원사항, 신청 서류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9일부터 보건복지부 및 각 시·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기남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청년사업단을 통해 청년들이 사회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꿈을 키우고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청년의 패기와 창의력이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제공방식의 혁신을 유도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기관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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