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홍 법무법인 YK 변호사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김치코인·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승준 기자]
최진홍 법무법인 YK 변호사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김치코인·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승준 기자]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 유형에 대한 한정적 규정이 규율 공백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업자 유형별 자율규제기관 설립이 의무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8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법무법인 YK가 주관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김치코인·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가상자산시장 투명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발제를 맡은 최진홍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최 변호사는 주장의 배경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언급했다. 그는 “2단계 입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2단계 입법 이전이더라도 자율규제 강화, 행정가이드 마련, 이용자보호법 부분개정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가상자산시장의 규율체계를 완성해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문제점으로 ‘범위의 모호성’을 꼽았다. 최 변호사는 “현재 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유형으로 사업의 일부만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이 분류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 서비스도 실질적으로 시장에 제공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규율 공백에 따른 피해자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범죄의 경로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한다는 것이 최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에 “코인리딩방과 비수탁형 지갑사업자가 사기범죄 피해자 모집 통로, 횡령, 시세조종 등 범죄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대상에 제외돼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에서도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그가 제시한 해법은 ‘법 개정 기반 진입규제 신설’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에 대한 등록제 등 진입규제를 신설해야 한다”면서 진입규제를 마련한 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조치권을 바탕으로 행위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가이드라인을 공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해상충을 감안해 심사권한을 위탁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가상자산거래소는 증권회사, 중개기관, 보관기관, 감시기관 등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바 해당 기능은 업무 성격상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높다”면서 “가상자산거래소는 중개수수료를 주수입원으로 삼고 있어 감시 해태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경계했다.

이어 “가상자산의 이상거래 감시업무를 거래소와 독립된 조직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독립 조직 신설 후 시장 감시 업무 이관 △시장 감시 기능을 제공하는 제3자에게 시장 감시 업무 위탁 △자율규제기구에게 시장 감시 업무를 수행토록 위탁 등을 제안했다. 실제로 그는 “해외 각국 및 국제기구도 조직 분리를 통해 이해상충에 대응한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김치코인·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패널토론진. [사진=이승준 기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김치코인·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패널토론진. [사진=이승준 기자]

이날 패널토론진들도 이같은 의견을 같이했다. 먼저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호가 가능한 가상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 유형별로 차등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가상자산 거래를 ‘투자’로 볼 것인지 ‘투기’로 볼 것인지 ‘도박’으로 볼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불공정거래 감시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감시는 특정기관의 의무나 권한이 아닌 시장 참가자 모두의 책무”라면서 “발표자료에 나타난 거래소의 시장감시는 의무라기보다는 권한에 가까우며 거래소의 이해상충 차단을 위해 시장감시업무를 거래소로부터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이용자 보호의 일환으로 ‘등록제’를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의 정의 규정을 차용하고 있어 자문업에 대한 사전적 규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자본시장법에 의해 미등록 투자자문행위 및 불건전 영업행위로 처벌이 가능하나 코인리딩방은 이러한 규제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가상자산 관련 자문업에 대한 사전적 규제가 필요한데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위탁해 운용하는 형태의 예치·운용업은 사실상 불가하다”면서 “별도의 가상자산사업자 외에 가상자산 관련 업자들을 파악하고 시장을 분석하기 위해서라도 등록 또는 신고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에서도 이같은 의견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이윤아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최근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업자의 범위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 하고 있다”며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 ‘사기’나 ‘유사수신행위’로 실제 처벌하기에는 입증의 어려움이 있다”고 봤다.

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단계에서는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체계 및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마련에 중점을 뒀다면, 2단계 입법에서는 가상자산의 발행·유통,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율을 명시해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주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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