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사랑상품권 [사진=평창군]
평창사랑상품권 [사진=평창군]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강원 평창군은 설 명절을 맞아 1월 한 달간 월 50만원이던 평창사랑상품권 1인당 구매한도를 1000만원으로 늘린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추석 명절에 이어 두 번째인 구매한도 상향 조정은 설 명절 상품권 구매 수요 증가와 이로 인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할인율은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기존 10%를 유지한다.

평창사랑상품권은 지난해 7월 시행해 첫해 64억6400만 원을 발행, 연간 발행 목표 대비 하반기 실적이 29% 상향됐다.

구매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월 1인 통합 한도까지 구매할 수 있다. 보유 한도는 150만 원이다.

평창사랑상품권은 일반권과 정책권으로 구분돼 발행한다. 일반권은 모바일과 지류 2종류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정책권은 지류로만 발행되고 정책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평창사랑상품권 한도 상향 조정이 지역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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