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작년 대비 2만1630원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작년 대비 2만1630원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장애인연금이 올해부터 2만원 이상 오른다. 이달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481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산해 월 최대 42만4810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작년 대비 2만1630원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한다. 같은 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정한다. 2024년도 기초급여액은 2023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1만1630원 인상했고, 이에 따라 월 최대 33만4810원을 지급한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급여와 함께 지급한다. 올해는 1만원을 인상한 월 최대 9만원이다. 부가급여는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인상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달 20일은 토요일이므로 법령에 따라 그 전날인 19일에 인상된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을 반영한 1월분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다. 소득 하위 70% 선정기준액은 매년 중증장애인의 소득과 재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고시한다. 2024년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30만원이며, 부부가구는 208만원이다. 장애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을 받기를 원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에 대한 문의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를 통해서 더욱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등을 통해 올해 약 36만명이 늘어난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속적인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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