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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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최대 21만3000원(4인가구 기준)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년) 전체 증가분(19만6000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4000원~62만6000원에서 17만8000원~64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만1000원, 6만5000원, 7만3000원 오른다. 이외에도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확대(24세 이하→30세 미만)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경남 김해시(대통령 표창), 경남 통영시‧전남 순천시‧대구 남구(국무총리 표창), 그 외 20개 지방자치단체(장관 표창) 등 총 24개 지방자치단체를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포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포상받은 경남 김해시 등 24개 지자체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신규수급자로 선정·보호하고, 질병·실직 등으로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긴급지원비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정충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주신 각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한다”면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약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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