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범석 대표 세무사. [사진=세무회계 필승]
황범석 대표 세무사. [사진=세무회계 필승]

[황범석 필승 대표세무사] 세무조사를 잘 대응하는 경우 재산을 지킬 수 있으나 잘못 대응하는 경우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기업의 존폐를 가를 수도 있는 세무조사와 납세자들이 혼동하는 현장확인, 사후검증에 대해 소개한다.

‘세무조사’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질문조사권에 근거해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당사자 또는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 장부·서류·물건 등 검·조사, 제출을 명하는 행위다.

‘현장확인’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라 세원관리,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 또는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가 아닌 현장확인 계획에 따른 사실관계 조치다.

일반적으로 현장확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거래처 및 거래 사실 확인, 사업자에 대한 사업현황 확인, 위장가맹점 및 변칙 거래 확인 등의 업무처리와 관련돼 발생한다.

‘사후검증’은 관세관청이 현장 중심의 세원정보와 소득자료 등을 활용해 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체적인 문제점을 제시하고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제도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

명목상 현장확인으로 나왔으나 그 본질이 세무조사와 유사해 세무조사로 분류되는 경우 이후 해당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가 불가능해지므로 현장확인과 세무조사의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세무조사와 현장확인 그리고 사후검증의 정의가 다름에도 실무상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세무조사의 정의에 대해 다툼이 있었다.

대법원은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판례에서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도 주문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등 납세자가 손쉽게 응답할 수 있거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

반면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직접 접촉해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 기간동안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로 봐야 한다.

세무조사가 아닌 현장확인 및 사후검증일지라도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

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정도의 소명을 요구하거나 직접 접촉해 상당한 시일에 걸친 질문의 경우, 일정 기간동안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로 봐야 한다.

한편 세무조사로 인해 확보되는 세수는 불복에 의해 환급되는 세액을 제외하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1~2%에 불과하다. 하지만 세무조사를 당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한 번의 세무조사는 사업의 존속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 조사대응에 있어 만전을 기해야 한다.

<황범석 세무사 약력>

세무회계 필승 대표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 연구위원

국세청 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겸임교수

국세청 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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